질문내용
기타공사비 계약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윤희
등록일 : 2019-02-13
조회수 : 1,000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은 사업구역내 공공청사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각각의 청사별로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그 금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2019년 예산안 항목 지정을 기타공사비로 지정
공사금액에는 설계, 시공, 감리 뿐만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 우편요금, 교통비, 식대, 회의비 등)
문제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은 계약서가 있어 공사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데
우편요금(우체국), 교통비(택시비, 주유비), 식대 등 계약서 없이 지급되는 항목들입니다.
위 항목들을 기타공사비로 정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