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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용역비의 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희영 등록일 : 2019-02-08 조회수 : 965

저희는 신탁방식으로 용역비가 신탁사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금융권에서 차입되어 그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용역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신탁사관리통장으로 40,000,000원이 차입되어 용역비로 30,000,000원이 바로 용역사 계좌이체 지급이 되고, 저희 운영비통장으로 운영비가 10,000,000원이 입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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