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사업비 현금지급건에 대해 질문입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옥경
등록일 : 2019-02-08
조회수 : 980
저희 조합은 법무사비용을 사업비에서 소송및 법무용역비계정을 사용합니다.
소액의 금액차이가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표작성을 하려니 "지급계좌번호"를 선택해야만 전표작성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예금계좌등록에서 가상으로 "현금" 등록 했으나 안됨)
소액의 사업비(송달료) 현금 지급처리는 어떡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