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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조합에 본예산입력시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한금액으로 입력해야하는지??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선미 등록일 : 2019-01-22 조회수 : 1,250

예산안에서 사업비를 수입예산 대비해서 공급가액(부가세별도)만 의결을 받았는데

이럴때에 e조합 예산안 입력시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이 맞는지 부가세 별도금액인 공급가액만 입력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e조합에 본예산입력시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한금액으로 입력해야하는지??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조은경 등록일 : 2019-01-22 조회수 : 99

사업비는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입력하셔야하는데,

의결받았을때 공급가액외 부가세별도라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표시가 없다면 공금가액만 입력하셔야합니다.

 

그런데 그럼 나중에 사업비 전표발생시 예산액부족으로 입력이 안되실거에요.

그럴경우 예산전용을 하셔야해요.  사업비라도 경미한 변경은 세목간에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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