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퇴직금 지출결의서 작성시 계정과목은?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윤희
등록일 : 2019-01-22
조회수 : 1,502
1월 25일 퇴직금 지급
지급해야할 퇴직금 총액은 10,000,000원 으로
조합에서 퇴직금으로 충당한 금액(현재 조합 예치금액)은 \9,000,000원 입니다.
지출결의서 작성시 이미 예치한 9,000,000원 및 나머지 잔금 1,000,000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각각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Re : 퇴직금 지출결의서 작성시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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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1-22
조회수 : 87
퇴직금 적립을 어떤형태로 적립하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사무소에 여쭤 보셔서 기존 9백만원 예치시 경비를 처리(퇴직금지급)해두셨다면
이번에 부족한 1백만원만 인건비>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9백만원 예치금이 경비처리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통장만 구분해서 적립해둔 경우라면
9백만원 예치된 통장에다 1백만원을 추가 이체하신 후 1천만원을 한꺼번에 인건비>퇴직금 지급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부채 9,000,000 / 보통예금(운영비통장)또는( 정기예금=퇴직급여예치통장) 9,000,000
퇴직금 1,000,000 / 보통예금(운영비통장)또는 (정기예금=퇴직급여예치통장) 1,000,000
각 업체별 계정과목이 조금이 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