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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급계좌선택에 현금은 넣을 수 없나요?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최규영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131

소송및법무용역비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시 계약관리-> 대금지급목록을 작성해야하는데 지급계좌선택란에 ' 현금' 이 없어서

지금 지출결의서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Re : 지급계좌선택에 현금은 넣을 수 없나요?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66

안녕하세요

 

우선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와 계약하신 내용을 계약관리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구요,  용역개시일은 용역업무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 합니다.

용역일자가 계약일보다 빠를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지출결의서 작성시

 

계정과목 : 소송및 법무용역비 (관리코드- 검색 등록하신 계약업체 선택 하시구요)

결제방법 : 현금  보통예금(체크카드포함)  신용카드중,   현금 선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송및 법무용역비가 본예산에 잡혀 있으셔야 지출결의서 작성이 되십니다.

 

수고하세요 

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통장에서 사업비를 현금으로 찾아서 따로 무통장입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사업비는 현금결제가 되지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전표를 작성하실때 결제방법을 출금한 통장으로 설정하여

지출결의서 작성하시고, 바로아래 지출정보입력에 거래처내역 작성하시구요,

전자결제 올리실때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을 같이

스캔해서 첨부해서 올리시는 것이 맞을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꼭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던가, 아니면 은행창구에서 출금과 동시에

이체가 되서 꼭 통장에 송금된 거래처명이 찍히도록 하시구요,

사실 무통장입금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꼭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셔서 큰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조합설명서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제 방법이 정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표발행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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