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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수금 관련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서영숙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320

조합장 급여가 3,000,000원 이라고 가정

(예수금)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 250,000원 이라면

지출결의서 작성시

조합장 급여는 실제 지급되는 2,750,000원으로 작성하고

①예수금 25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②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보험료는 조합부담분만 결의서작성을 해야하는지

③조합장 급여에서 250,000원을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입금에 예수금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예산안에 보험료는 조합부담분만 책정이 되어있으며, 예수금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답변내용

Re : 예수금 관련 문의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226

안녕하세요

 

예수금은 별도 예산편성없이 지출결의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합장님 급여 지급시

 

급여-조합장 2,750,000  현금 2,750,000

급여 -조합장 250,000  예수금 250,000 - 밑에 관리코드에서 검색 선택하시고 조합장님 선택 하세요

 

지출결의서 2건으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후 정산은

 

예수금 0000     현금 0000

보조금 0000     현금 0000

 

이렇게 분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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