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수금 관련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서영숙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320
조합장 급여가 3,000,000원 이라고 가정
(예수금)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 250,000원 이라면
지출결의서 작성시
조합장 급여는 실제 지급되는 2,750,000원으로 작성하고
①예수금 25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②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보험료는 조합부담분만 결의서작성을 해야하는지
③조합장 급여에서 250,000원을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입금에 예수금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예산안에 보험료는 조합부담분만 책정이 되어있으며, 예수금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답변내용
Re : 예수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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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226
안녕하세요
예수금은 별도 예산편성없이 지출결의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합장님 급여 지급시
급여-조합장 2,750,000 현금 2,750,000
급여 -조합장 250,000 예수금 250,000 - 밑에 관리코드에서 검색 선택하시고 조합장님 선택 하세요
지출결의서 2건으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후 정산은
예수금 0000 현금 0000
보조금 0000 현금 0000
이렇게 분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