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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세금계산서 결의서 (미지급금) 관련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성지현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326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결의서 작성시 미지급금에 대한 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정과목 표시는 가능하지만 일자( 발생일자와, 입금일자)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미지급금 항목은 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업로드 한것을 삭제하고 대체결의서로 대신 작성해도 되는지요?



답변내용

Re : 세금계산서 결의서 (미지급금) 관련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이미연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37

작년에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업로드 해서 거기서 지출결의서연계버튼을 통해 지출결의서 작성을 한적이 있는데 작성 실패를 너무 많이 하여 문의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또 매입계산서중에 수기계산서도 있고 해서 위  방법으로 전표발행이 어렵더라구요.

 

답변은 그냥 다른 지급내용처럼 지출결의서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예시}  세금계산서상 발행일 2018.12.2

          대금 지급일    2019.1.17일 경우

 

2019.1.17일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거죠.

 

지출결의서상에

거래내용     대의원책자 인쇄                 금액   200,000(부가세포함금액입니다.)

계정과목    도서인쇄비                         결제방법    운영비통장 번호

관리코드    홍길동인쇄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배워가는 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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