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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산입력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채정희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1,154

안녕하세요

2019년 예산을 입력중 인건비 항목중 세부항목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세부항목에는 급여, 상여금, 퇴지금및예치금, 기타인건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회시 가결된 인건비의 세부항목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 중 어느세목에 포함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예산입력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9-01-18 조회수 : 95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도 예산으로 잡으셨으면 일단 인건비 급여 에 포함 시키시면 될거 같습니다.

 

e-조합 시스템에서 월 급여 지급관리에 보시면 급여계산시 시간외수당 및 기타 수당 등도 등록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인건비 - 급여 - 조합장(추진위원장), 상근임원, 직원 예산 등록 하실때 급여와 시간외수당을

 

합산해서 잡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본예산 편성금액

 

이상으로는 지급 하실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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