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비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양은숙
등록일 : 2019-01-17
조회수 : 1,619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대체결의서 어디에도 "예비비"계정과목이 없습니다. 분명 예산은 사업비 예비비, 운영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계정과목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는 2018년에 재산세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납부하고 최근 재산세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사업비 보통예금, 대변에 사업비 예비비로 작성해야 하는데 계정과목이 없어서 작성할 수 가 없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Re : 예비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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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9-01-17
조회수 : 123
안녕하세요
예비비는 계정과목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예비비는 서울시 회계규정상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전용이 안되구요
부족한 계정과목으로 얼마만큼 예비비를 전용할것인지 결정하시고,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받으시고 e-조합에서 예산관리 - 예산변경 - 예비비사용으로 들어가셔서 부족한 계정과목으로
예비비 전용하시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지출경의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