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급급)준예산문의(2018년예산을 준예산으로 사용)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배지영
등록일 : 2018-12-28
조회수 : 1,370
삼환가락아파트 추진위단계입니다
2019년 예산이 확정되기전까지 2018년 예산을 준예산으로 입력하여 사용하고자합니다
아래 첨부한 그림파일처럼 2019년 준예산을 입력후 대의원/추진위개최에 주민총회에서 이미 결의된 자료를 올리면 되는건가요?
또한 2018년 예산을 2019년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2018년8월에 열린 주민총회가결되었는데 또 이 예산에 대해 추진위를 열어야하는건지요? 아님 그냥 주민총회자료를 올리면 되는건지요
답변내용
Re : (급급)준예산문의(2018년예산을 준예산으로 사용)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최창호
등록일 : 2018-12-28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기존 본예산 편성시 주민총회에서 금년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준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의결한 경우 준예산 편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를 생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민총회 본예산 편성시 위 사항이 기재되어
결정 되었으며 보여지시는 결재신청시 기존 주민총회에서 준예산 편성하겠다고 의결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결재 올리시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준예산은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전까지(운영비) 그대로 유지 한다는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