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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39번 문의에 답변입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지혜 등록일 : 2018-11-27 조회수 : 1,325

조합감사의 회계감사등을 내방하지 않고 e-조합시스템으로 확인후 감사보고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것과, 만약 조합감사가 e-조합시스템으로 감사를 진행할 경우 확인 경로와 자료등에 대한 지침등이 따로 구비되어 조합감사가 숙지하고 회계감사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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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님이 집에서 감사를 하실때, 보는 전표, 결의서, 공문 외 등등 언제 공람하셧는지 체크가 됩니다 ^^

이상한 결의서를 보거나 할때 밑에 답변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제 올릴때 감사님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저 같은경우에는 감사님이 전표를 다보시고, 조합으로 직접 오십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스캔받아서 기안해서 결제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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