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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대금 지급 일자에 관하여....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황상현 등록일 : 2018-11-20 조회수 : 1,393

안녕하세요 e조합시스템 담당자입니다.

1. 사업비 지출항목 중 '관리코드''계약'인 경우 계약(용역)의 시작일/종료일을 설정하게 되며 시작일로부터 +30일 된 시점부터 기성금 등을 지급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30일이 지난 후 지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산회계 규정 제 40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0(용역비 지급의 제한)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

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

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용역수행의 예상시기는 별표1 예시를 참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범기간내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2015년부터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우, 2018년 이후부터 남은 계약금액을 입력하여 계약관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계약일자와 시작일 종료일은 2015년 작성된 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하단 항목 계약내용입력란에는 2015년부터 20171231일까지 지급된 금액과 계약서상 총금액을 입력하시어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3. 엑셀업로드 기능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산분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회계마감 전 대체결의서(전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시범기간에 1건이라도 2018년 전표를 입력한 경우 '회계마감', '잔액이월'기능을 사용하여 2018년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2019년 회계기수가 자동생성됩니다. 모든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이월된 잔액이 맞지 않다면, 회계관리 > 기초잔액 메뉴에서 2019년도를 조회한다음 수정하시면 됩니다.

6. 예산을 초과하였으면 예산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항목간 전용은 '예산관리 > 예산전용'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임의의 계정과목을 사용치마시고 예산변경절차 (1.예산전용, 2.예비비사용, 3.추경예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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