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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설립인가 시 회계 시작기수(제1기) 기산일 규정 문의 드립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양종희 등록일 : 2018-11-14 조회수 : 1,26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시 추진위 회계기간 종료일 즉 조합 회계기간 초일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조합설립일가 일자

2. 조합 법인 등기 완료일자

3. 조합 사업자등록 완료일자

위 3가지 사례중 추진위 회계기간 종료일 즉 조합 회계기간 초일에 해당하는 일자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Re : 조합설립인가 시 회계 시작기수(제1기) 기산일 규정 문의 드립니다.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11-14 조회수 : 79

안녕하세요. e-조합시스템담당자 입니다.

 

문의 주신부분에 대한 답은

3. 조합 사업자등록 완료일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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