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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업비 지출결의/ 계약관리업무등 문의사항입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최규동 등록일 : 2018-11-09 조회수 : 1,522

1. 사업비 지출결의에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예산지출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시 지급이거나 계약후 10일이내에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30일이내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38조 용역비지급제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가 아닌

용역개시일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2. 계약관리에서 계약된 업체들을 입력할때 시범기간내에 계약한건만 입력을해야하는지

시범기간내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현재 지출이 되고 있으면 계약관리를 입력해야하는지 여부

3. 현재 지출되 있는 업체를 입력해야 한다면 업체를 엑셀로 입력해서 업로드할수 있는 서식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등 . 지출결의서만으로 확정될수가 없는데

연말결산후 매출과 재고에 대한 전표를 별도로 생성해야하는지 여부

5. 시범기간에 사용한경우 재무제표를 e조합시스템에서 확정해야하는지 여부

6. 운영비예산을 초과한경우 예산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초과로 입력이 안되면 소모품을->여비교통비로 변경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지출과 상이해지는데 소액이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Re : 사업비 지출결의/ 계약관리업무등 문의사항입니다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11-13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e조합시스템 담당자입니다.

 

1. 사업비 지출항목 중 '관리코드''계약'인 경우 계약(용역)의 시작일/종료일을 설정하게 되며 시작일로부터 +30일 된 시점부터 기성금 등을 지급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30일이 지난 후 지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산회계 규정 제 40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0(용역비 지급의 제한)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

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

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용역수행의 예상시기는 별표1 예시를 참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범기간내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2015년부터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우, 2018년 이후부터 남은 계약금액을 입력하여 계약관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계약일자와 시작일 종료일은 2015년 작성된 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하단 항목 계약내용입력란에는 2015년부터 20171231일까지 지급된 금액과 계약서상 총금액을 입력하시어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3. 엑셀업로드 기능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산분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회계마감 전 대체결의서(전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시범기간에 1건이라도 2018년 전표를 입력한 경우 '회계마감', '잔액이월'기능을 사용하여 2018년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2019년 회계기수가 자동생성됩니다. 모든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이월된 잔액이 맞지 않다면, 회계관리 > 기초잔액 메뉴에서 2019년도를 조회한다음 수정하시면 됩니다.

 

6. 예산을 초과하였으면 예산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항목간 전용은 '예산관리 > 예산전용'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임의의 계정과목을 사용치마시고 예산변경절차 (1.예산전용, 2.예비비사용, 3.추경예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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