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06번 나소민님에 대한 답변 드릴께요 :)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지혜
등록일 : 2018-11-01
조회수 : 1,454
1. 지출결의서 작성시 어디에 영수증을 스캔해서 첨부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결의서 작성 후 전자결제를 누르시면 위쪽에 문서정보/본문/파일 있으세요.
파일을 선택 후 파일첨부 누르시고 스캔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세요 ^^
결제 완료 후에도 증빙서류를 더 추가 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세요~
2. 법무비용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 승소시 별도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하는부분도 있는데
승소?을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계약관리부분엔 그런내용은 따로 없어서 지급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법무비용 같은경우는 사업비여서 계약을 입력해야 결의서작성이 가능하실 할꺼예요
소송에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 승소료 이렇게 따로 지급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계약 입력시 착수금+승소료(부가세포함) 총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나중에 지급시 금액이 맞습니다.
약정서(계약서)가 있으시니 그걸 보시고 계약을 입력하시면되세요.
그걸 입력을 해야 지급을 할 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