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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업비_소송및법무용역비 전표입력 에러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박정순 등록일 : 2018-10-29 조회수 : 1,385

사업비_소송및법무용역비 전표입력시 계약후 지급발생으로 전표입력이 안됩니다.

(예) 계약일 : 10/23 지급일자 : 10/26

에러 메세지는 제 40조(용역비 지급의 제한)과 동일하나 프로그램수식 에러인듯합니다.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러 메세지>

체결된 계약이라도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전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답변내용

Re : 사업비_소송및법무용역비 전표입력 에러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10-29 조회수 : 122

안녕하세요 e-조합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용역개시일(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30일이지나는 시점인 11월 24일부터 계약금(그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러나, 오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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