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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조합의 경우 e-조합시스템에 회계관리 등록업무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최흥기 등록일 : 2018-10-22 조회수 : 1,444

당 조합의 경우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협의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대여하고 상가협의회에서 별도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상가협의회 회계내용도 등록해야 하는지?

질문2. 등록해야 한다면 상가협의회 별도로 e-조합시스템에 회계관리 등록업무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Re :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조합의 경우 e-조합시스템에 회계관리 등록업무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10-24 조회수 : 75

안녕하십니까 e-조합시스템 담당자입니다.

 

해당 질문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니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70 - 4351 - 3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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