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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산편성 시 예수금에 대하여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서영숙 등록일 : 2018-10-15 조회수 : 1,514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수금을 계정과목으로 따로 잡으라고 공문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예수금을 뺀 금액을 급여로 잡아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을 잡게 되고, 또한 4대보험 및 소득세등

본인부담분을 조합에서 납부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라도 어떤 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Re : 예산편성 시 예수금에 대하여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10-15 조회수 : 207

안녕하세요 e-조합시스템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공공지원실행팀

02-2133-7202 장병혁 주문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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