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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중결재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신수정 등록일 : 2018-04-30 조회수 : 1,515

문의1.

같은 내용의 지출 결의서가 이중으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문의2.

물건구매를 잘못하여 환불신청하고 며칠뒤 환불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미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황이라 잔액을 맞추기 위해 환불이후 수입결의서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환불후 수입결의서만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월말결산을 하려고 금전출납부를 출력해보니 이미지출로 잡힌 금액이 동일한 날 지출을 하고 환불이 된것으로 입력이 되어있어 이중으로 지출처리 된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문의 1번과 같이 본인의 실수로 이중기안을 올린것이 아닌데 이와같이 처리된것은 왜 그런것인지 알고 싶고 이중기안자료도 없어 취소처리할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월2일 물건구매 →4월4일 환불예약→4월17일 환불완료)

문의3. 이와같이 이중으로 처리되거나 환불받을 경우 취소처리는 할수 있는것인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Re : 이중결재

등록기관 :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 2018-05-02 조회수 : 150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e-조합 콜센터 070-4351-30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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