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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정 관련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안영현 등록일 : 2021-06-10 조회수 : 1,515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지정 요건을 갖춘다고 할 때 재개발사업지역으로도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 해제된 후에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일정 사업기간이 지나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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