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표준선거관리규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후보자 등록 공고에 관련한 사항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안성민
등록일 : 2021-06-08
조회수 : 1,749
표준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들에게 고시,공고 할 경우에 14일 전에 미리 알려주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3조 1항에 따르면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공고일 14일 이전부터 게시하고 14일 이후 공고일이 되었을 때 5일(주말제외) 이상으로 공고를 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바로 5일(주말제외) 이상으로 공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정관에 따라 14일 이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한 후 후보자 공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니 오늘 공고하고 사전 안내 없이 내일부터 후보자 모집공고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