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정관의 조례문의
분류 :
등록자 : 이문행
등록일 : 2021-04-14
조회수 : 1,307
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한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신길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내 다가구주택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매매를 통해 토지,건물의 1/2을 보유, 나머지 1/2 지분 보유자는 타인(가족아님)임)
근래들어 재개발이 한참진행중인데, 조합에서는 2명에 대해서 각각 입주권을 부여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조합의 정관중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다음조항에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조례 대상이고, 2003년 12월 이전에 생성된 공유지분은 각각에게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판결, 부동산 의견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7항에 명시한 "조례"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으나, 직접 알아보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청에도 문의해 보았으나, 조합사무실과 상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120 주요질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009
문의사항
1. 조합정관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지? (서울시의 조례일거라 생각되고, 조합은 직접 알아보라고 합니다.)
2. 서울시의 공식적인 조례 또는 의견
3. 해당 의견, 조례가 있음에도 조합이 계속 직접 알아서 하시라(소송을 하시라)하는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