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에서 허용 규정을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계획서 상 금지에 대한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태종
등록일 : 2020-12-23
조회수 : 1,669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①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야간에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주】과열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정하여 지지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1. 생략
2.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생략
2호에 대하여 "2. 인터넷상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한 선거계획서를 대의원의 승인가결을 받았음.
조합원은 이를 무효라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