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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기준 관련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희범 등록일 : 2025-07-29 조회수 : 19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3,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화곡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체 구역 면적은 **14,346㎡**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만, 사업 구역 내에 폭 6m 도로(면적 1,675㎡)를 신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 부지 면적은 **12,671㎡**로 기준 면적(13,000㎡) 미만이 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현황과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신설하여 기부채납할 도로 부지를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 요건(13,000㎡ 미만)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즉,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이 아래 중 무엇인지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가.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포함한 전체 구역 면적 (14,346㎡) 

나.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부지 면적 (12,671㎡)

 

만약 '가'항이 기준이라면, 저희와 같이 부득이하게 면적 기준을 소폭 초과하였으나 공공기여(도로 신설)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함께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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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7-30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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