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기준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3,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화곡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체 구역 면적은 **14,346㎡**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만, 사업 구역 내에 폭 6m 도로(면적 1,675㎡)를 신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 부지 면적은 **12,671㎡**로 기준 면적(13,000㎡) 미만이 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현황과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신설하여 기부채납할 도로 부지를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 요건(13,000㎡ 미만)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즉,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이 아래 중 무엇인지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가.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포함한 전체 구역 면적 (14,346㎡)
나.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부지 면적 (12,671㎡)
만약 '가'항이 기준이라면, 저희와 같이 부득이하게 면적 기준을 소폭 초과하였으나 공공기여(도로 신설)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있는지 함께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