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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동의서' 양식 변경(조례 제7호 서식)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현민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306

수고많으십니다.

 

정밀안전진단 통과이후 지난 25.4월 부터 동의서 징구중인 서울 재건축아파트 입니다.

 

최근 재건축 정비구역입안동의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구청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존양식(첨부)으로 동의서 접수가 진행중인데, 조례/규칙 변경시

신규양식으로 다시 동의서를 접수하고 기존것은 폐기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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