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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연장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흥석 등록일 : 2025-07-12 조회수 : 140

저희 재건축아파트는 입주 및 등기까지 마쳤으나 청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종료일이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되어있어

조합에서는 동일업체와 변경계약(연장계약, 3.3억원,부가세 별도)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재건축 관련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2인 이상의 비교견적까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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