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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규모 재건축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조현석 등록일 : 2025-07-03 조회수 : 16

안녕하세요. 

 

금번에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곳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추진 절차도를 보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시작하며, 첫번째 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 절차를 보면,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 설립 총회를 위한 준비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7-0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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