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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서울시 공공지원자 신청 시 시비 지원 신청 기준 문의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기남 등록일 : 2025-07-02 조회수 : 15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 중에

 

서울시 공공지원자 신청 시 시비 지원 신청에 대한 동의율/반대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세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상세 기준 내용을 요청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7-0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20다산콜재단(02-120) 또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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