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공개 관련 범위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박희재
등록일 : 2025-06-25
조회수 : 7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 부동산원에 타당성 사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타당성 사전검증 제출 서류가 조합원정보공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6-25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정보몽땅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자료실에 '운영지침'으로 검색하시면, 2022년10월15일자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정보공개 의무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범위 및 행정처리 관련해서는 해당 조합의 구청이나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37)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