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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분양권 질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의정 등록일 : 2025-06-23 조회수 : 82

신속통합기획 가칭 추진 사무실입니다.

현재 번호를 부여받아서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다가구 3층짜리 1개. (1층  2층  3층 입니다.)


예) 1-100 번지 다가구용단독주택 3층건물


상속받아서 가족 A B C 3명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각각 출입문도 있고 분리된 세대지만 3명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각각 개인명의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한지..

혹시 현재 후보지 선정 전, 권리산정기준일 전인데 등기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전체면적은 280.6 / 각각 소유면적은 93.53씩 *3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6-25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20다산콜재단(02-120) 또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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