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분양권 질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의정
등록일 : 2025-06-23
조회수 : 82
신속통합기획 가칭 추진 사무실입니다.
현재 번호를 부여받아서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다가구 3층짜리 1개. (1층 2층 3층 입니다.)
예) 1-100 번지 다가구용단독주택 3층건물
상속받아서 가족 A B C 3명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각각 출입문도 있고 분리된 세대지만 3명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각각 개인명의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한지..
혹시 현재 후보지 선정 전, 권리산정기준일 전인데 등기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전체면적은 280.6 / 각각 소유면적은 93.53씩 *3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6-25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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