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용역업체 선정 관련 질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위 동록
등록일 : 2025-04-14
조회수 : 112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5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자가 아닌 정비업체 등 다른 협력업체(설계용역사, 건설사업관리업용역자 등)도 규약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4-1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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