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장 유고시 해산에 관한 총회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방법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봉재
등록일 : 2025-01-28
조회수 : 281
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재건축 조합이 해산, 청산 업무 미이행 상태에서
조합장의 사망으로 유고시
해산에 관한 총회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다면
대의원회의 대의원수 최소기준과 관련된 법조항은 어디에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해산총회를 개최코자 결의시 대표청산인을 선출하여
대표청산인 명의로 총회소집하고 해산총회 결과에 따라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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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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