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또는 토지 세입자로 상실한 관계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희배
등록일 : 2025-01-13
조회수 : 249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88번지1호일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조합원 미분양자로서 현금청산자로 분리 되었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시정비법)124조1항-4항에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정보공게요청 을 요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조합 정비사업 진행 등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직은 토지.건물.등 수용매매도 되지않았는데 2025년1월9일 직위를 상실한 회원 사유로 탈퇴 처리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소유자는 수용매매가 종료되어야 마무리 되는것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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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4항 등을 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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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3-1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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