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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또는 토지 세입자로 상실한 관계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희배 등록일 : 2025-01-13 조회수 : 249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88번지1호일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조합원 미분양자로서 현금청산자로 분리 되었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시정비법)124조1항-4항에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정보공게요청 을 요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조합 정비사업 진행 등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직은 토지.건물.등  수용매매도 되지않았는데  2025년1월9일 직위를 상실한 회원 사유로 탈퇴 처리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소유자는 수용매매가 종료되어야 마무리 되는것 알고 있습니다.

.

질문: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4항 등을 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3-1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20다산콜재단(02-120) 또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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