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54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59호(2024.5.30.)로 공람 공고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재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재공람 공고
※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성됨
2. 공람기간 : 2024. 9. 5. ~ 2024. 9. 19.(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붙임] 재공람 공고문 참조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6. 본보고서 등 기본계획 관련 도서 공람장소
○ 서울시 각 소관부서(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청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 상세내용은 [붙임]의 재공람 공고문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