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안내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81조1항(별표4)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2024.7.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서울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나. 점검 내용 및 제출서류
| 자본금 | 기술인력 |
점검내용 | - 5억원 이상 여부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재된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및 타 업체 이중등록 여부 - 상근인력 5명 이상 확보 준수 여부 |
제출서류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 발행, 2023.12.31.기준)
또는
② 2023년 이후의 기업진단보고서 | ①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② 現 기술인력 개인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발행, 2023.12.31. 기준) ※2024년 변경등록(입사)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입사 후 급여명세서(재직회사날인 필수, 4대보험표시 및 날인필수) 및 급여이체거래내역서(은행발행분) ③ 現 기술인력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내역 전체) ④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 |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발송
(제출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3. 아울러, 붙임자료는 정비몽땅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자료제출요구서 1부
2. 협약기간 유효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