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2024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조건상 등록일 : 2024-06-27 조회수 : 1,345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811(별표4)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2024.7.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서울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점검 내용 및 제출서류

 

 

자본금

기술인력

점검내용

- 5억원 이상 여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재된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및 타 업체 이중등록 여부

- 상근인력 5명 이상 확보 준수 여부

제출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 발행, 2023.12.31.기준)

또는

 

2023년 이후의 기업진단보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인력의 자격취득일 및 '23.1.1.이후 퇴사한 기술인력의 취득일/상실일 포함)

기술인력 개인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세무서 발행, 2023.12.31. 기준)

※2024년 변경등록(입사)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입사 후 급여명세서(재직회사날인 필수, 4대보험표시 및 날인필수) 및 급여이체거래내역서(은행발행분)

기술인력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내역 전체)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
(붙임문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발송
(제출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3. 아울러, 붙임자료는 정비몽땅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동법 시행령 제84(별표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자료제출요구서 1

 

 

2. 협약기간 유효 확인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