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0
등록자 : 윤지원
등록일 : 2024-02-14
조회수 : 2,942
도정법 개정시행('24.1.19)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안내
1. 통합심의 운영방안
- 추진대상 : 모든 정비사업(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 심의사항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공원조성계획
2. 추진방안 : 붙임1 참조
- 통합심의위원회 개최운영 : 월2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 위원 Pool(100명이내) 중 분야를 고려하여 회차별 25명 내외 운영
3. 추진절차 : 붙임2 참조
신 청 | ▶ | 관련부서 협 의 | ▶ | 상 정 | ▶ | 통합심의 개 최 | ▶ | 심의결과 통보 | ▶ | 사후절차 진 행 |
시행자→ |
| 자치구→ |
| 자치구→ |
| 市주거정비과 |
| 주거정비과→ |
| 소관부서 |
4. 심의서식 : 신청서(붙임), 신청서류 및 심의양식(PPT 등 각위원회 심의기준 준용)
※ 문의처 : 자치구 사업시행인가부서(재개발, 재건축),
서울시 사업담당부서(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과, 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공주택과, 도시재창조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