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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제가 정보공개 의무 대상이라고 확신하는 정보를 조합에 요청하였는데 조합장은 당당하게 반려했습니다.
정보몽땅 서울시에서 명시한 "정보공개대상 리스트"에 없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여러 변호사분들의 의견과 서울시 민원 끝에 서울시로부터 아래와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 참고하시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조합과 싸우는데 시간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감정평가 결과보고서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해석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보몽땅 입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쪽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2133-7181, 7282, 48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