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재건축 신탁방식에서 시공사 선정
등록자 : 신혜림
등록일 : 2023-12-14
조회수 : 1,330
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조례상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탁방식의 재건축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재건축 신탁방식에서 시공사 선정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2-15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보몽땅 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으로 전화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헬프데스크 02-2133-7181, 7282, 48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