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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통장 사용에 대하여

등록자 : 김동숙 등록일 : 2023-07-03 조회수 : 1,805

조합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 통장 관련 문의합니다.

 

조합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운영비 통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현재는 실적부족으로 타행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실적충족시까지는 기존 통장과 함께 운영비 통장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운영비 통장이 2개)

자금입출금 내역 공개시 모든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 나눠 사용해도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조합 통장 사용에 대하여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7-0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 입니다.

 

계좌 갯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헬프데스크로 전화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02)2133-7281, 7282,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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