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7
등록자 : 김민곤
등록일 : 2022-07-11
조회수 : 4,774
우리 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시까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