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7
등록자 : 김민곤
등록일 : 2022-04-20
조회수 : 9,63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시행일자) 2022.4.18.
(변경내용) "조합 직접설립 주민의견조사" 추가
(변경사유)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 및 바로 조합설립 제도 활성화
※ 동의서 접수 주체, 시기 등에 관하여는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