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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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이동호
등록일 : 2011-06-14
조회수 : 6,1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기준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