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9자 개정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4
등록자 : 류상언
등록일 : 2018-08-16
조회수 : 7,690
18.08.09자 개정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입니다
(별표) 00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별표1] [정비사업 단계별 용역투입 시기(제38조 관련)]
[별표2] 00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