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4
등록자 : 류상언
등록일 : 2019-12-02
조회수 : 5,53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2015.12.31.) 및 제2016-358호(2016.11.10.)로
개정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