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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4
등록자 : 류상언 등록일 : 2019-12-02 조회수 : 5,53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2015.12.31.) 및 제2016-358(2016.11.10.)로

개정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