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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0호, 2019.5.30.)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9-05-30 조회수 : 6,518

도시정비법118,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77조제5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시행일) : 2019. 5. 30.()

. 주요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내의 대안설계 허용

  ○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기준 마련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