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0호, 2019.5.30.)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9-05-30
조회수 : 6,518
「도시정비법」제118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제77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9. 5. 30.(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내의 대안설계 허용
○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기준 마련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