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30호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개정·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공동사업시행협약 후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공사비 조정을 청구 시 검증기관(“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59조제11항)
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대여금”에서 “이주비” 항목을 삭제(안 제2조제6호가목)
라.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팩스: 02)2133-0758, 이메일: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