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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8-12-06 조회수 : 5,23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30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126

서 울 특 별 시 장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 2018. 2. 9.시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개정·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3조제2)

  . 공동사업시행협약 후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공사비 조정을 청구 시 검증기관(“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59조제11)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대여금에서 이주비항목을 삭제(안 제2조제6호가목)

  .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팩스: 02)2133-0758, 이메일: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