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28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입찰공고 전 또는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검증)절차 신설(안 제5조 및 제16조)
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자가 대안설계 제안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라.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규정을 신설(안 제23조)
마.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조문 또는 조항을 삭제
바.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팩스: 02)2133-0758, 이메일: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