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3, 2017.7.20.)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7-07-20
조회수 : 4,7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8조제4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7.7.20.(목)
나.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내용 반영(공공관리→공공지원)
- 오기 수정 및 문구정리 등 자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