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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2, 2017.7.20.)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7-07-20 조회수 : 4,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의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48조제4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7.7.20.()

     나.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내용 반영(공공관리공공지원)

           - 오기 수정 및 문구정리 등 자구 변경